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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ing | 디지털 성범죄에서의 ‘비동의 촬영’과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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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작성일25-06-13 13:08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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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에서의 ‘비동의 촬영’과 처벌 기준
최근 들어 스마트폰과 소형 카메라의 보급으로 인해 ‘비동의 촬영’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불법촬영과는 다르게, 촬영 자체에 대한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는 사건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주장이 진실 규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법리 해석이 까다롭고, 증거 분석이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적인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비동의 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신체’의 범위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크며, 촬영 당시 상황과 촬영된 각도, 노출 정도, 표현 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범죄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가 촬영을 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합니다. 예컨대 연인관계였던 점, 당시 피해자의 행동, 이전 촬영물 존재, 상대방이 직접 촬영을 요청한 사실 등이 있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해석할 여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고소 시점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지나치게 지연됐거나, 촬영된 영상을 직접 삭제한 정황, 고소 이전의 메시지에서 갈등의 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 등도 방어 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고, 촬영자가 단독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목적’이라는 구성요건 자체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숙련된 성범죄변호사만이 설득력 있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비동의 촬영 사건은 단순한 촬영 여부만이 아닌, 전체 맥락의 이해와 법리의 해석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영상이 의미하는 진실과 상황의 실제를 명확히 밝혀냅니다.

https://sexcrimecenter-dong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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